경의선숲길 421억원 사용료 확정…서울시 상고 기각
핵심 요약
대법원이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421억원을 둘러싼 소송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1년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게 된 점이 분쟁의 배경이 됐다. 서울시 승소였던 1심은 2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를 사용한 대가로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421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협약을 근거로 해당 부지를 무상 점유·사용할 권리나 이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단은 2016년 국유지 무상사용 허가의 사용기간을 1년으로 갱신한 뒤 추가 갱신을 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국유재산 사용에 대해 모두 421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공단이 부지를 계속 무상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변상금 부과가 신뢰 보호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한 뒤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한 공원이다. 서울시와 공단은 2010년 협약에 국유지 무상사용 내용을 담았고, 이를 토대로 공원이 현재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게 됐고, 협약에 담긴 무상사용 약속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재판 결과는 심급별로 엇갈렸다. 1심은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2024년 1월 경의선숲길이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2025년 2월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결론을 뒤집었고,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421억원 부과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