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421억원 사용료 분쟁, 대법 판단 임박
핵심 요약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421억원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소송에 대법원 결론이 내려진다. 1심은 서울시의 무상사용 권리를 인정했지만 2심은 변상금 부과가 적법하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010년 협약의 효력과 변상금 처분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다.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경의선숲길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벌여 온 421억원 규모의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서울시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다.
공단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시가 공원 부지를 사용한 데 대해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2024년 1월 1심은 공원이 없어지거나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한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변상금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2월 1심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와 공단이 맺은 협약만으로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무상 사용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변상금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해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2010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의 효력과 이후 부과된 변상금 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최종 판단이 제시된다.
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상부의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됐다. 100년 넘게 철로로 갈라졌던 공간이 공원으로 바뀌면서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고 서울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다만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날 대법원 2부는 오경미 대법관 주심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