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부지 분쟁 확정…서울시 421억원 부담
핵심 요약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사용분 등 421억2000여만원을 부담한다. 대법원은 협약상 지상부지 무상사용 근거가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공원 부지에 부과된 421억여원의 변상금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철도공단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과한 변상금 총 421억2000여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서울시는 2021년 철도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철도공단은 당초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이 2016년 7월 끝난 뒤 서울시가 요청한 5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했고, 이 기간이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국유지 사용을 대상으로 변상금을 부과했다.
양측은 2010년 국유지 무상사용 기간을 2011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로 정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지상에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 길이의 경의선숲길을 조성했다. 연남동 구간을 중심으로 ‘연트럴파크’라고도 불리는 이 공원이 만들어진 뒤인 2011년 4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됐다.
1심은 협약을 근거로 서울시에 공원시설 관리·운용을 위해 부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법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해 변상금 처분을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협약 문언에서 지상부지의 무상사용을 인정할 기재를 찾기 어렵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사용료 면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개정 시행령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서울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이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