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무상 사용 불인정…서울시 421억 부담
핵심 요약
대법원이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과 관련해 서울시의 421억 원 변상금 부담을 확정했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공원 존속 기간의 무상 사용 합의가 있었다는 서울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판결을 수용하고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유지에 경의선숲길을 조성한 서울시가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난 뒤 발생한 토지 사용 변상금 421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은 공원 시설이 존속하는 동안 서울시에 토지 사용 권리가 계속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시 패소로 판단한 항소심 결론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경의선숲길 관련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의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다. 철도공단은 2017년 7월 이후의 국유지 사용을 대상으로 변상금 총 421억 원을 서울시에 부과했다.
경의선숲길은 서울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한 뒤 지상에 만든 공원이다. 마포구 연남동 일대 구간은 뉴욕 센트럴파크에 빗댄 ‘연트럴파크’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해당 부지는 철도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국유지로, 공단은 2010년 서울시에 무상 사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면서 사용료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시가 변상금 부과에 반발해 낸 소송을 3년 동안 심리한 1심은 2024년 경의선숲길이 존속하는 동안 무상 사용 권한이 유지된다고 보고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항소심은 장기간 무상 사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는 판결을 수용하고 변상금 부과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