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무상 사용 불인정…서울시 421억 부담
핵심 요약
대법원이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421억원을 둘러싼 소송에서 서울시의 패소를 확정했다.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부지 사용료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협약만으로 서울시의 지속적인 무상 점유·사용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에 부과된 421억원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장은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협약을 근거로 2011년 7월부터 5년 동안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이 허가는 2016년 7월 다시 1년간 연장됐다. 이후 공단은 추가 무상 사용을 허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부지 사용에 대해 모두 421억원의 변상금을 서울시에 부과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되면서 생긴 지상 부지에 조성된 길이 6.3㎞의 공원으로, 연남동과 미국 센트럴파크의 이름을 합친 ‘연트럴파크’로도 불린다. 분쟁의 배경에는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 결과는 심급에 따라 엇갈렸다. 1심은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가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서울시가 협약 등을 토대로 부지를 계속 무상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는 확정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