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무상 사용 불인정…서울시 421억원 부담
핵심 요약
대법원이 경의선숲길 부지의 무상 사용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서울시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점유와 관련해 약 421억원의 변상금을 부담하게 됐다. 판결 대상 이후의 점유 기간에 대해서도 변상금이 추가될 가능성이 남았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를 사용한 대가로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약 421억원의 변상금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가 협약을 근거로 해당 부지를 무상 점유·사용할 권리를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철도공단은 2011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년간 서울시에 지상 부지의 무상 사용을 허가한 뒤 이를 2017년 7월까지 1년 연장했다. 이후 유상 사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2017년 5월 통보했고, 서울시의 추가 갱신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을 부과했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체결된 협약을 토대로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의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한 지상 구간에 조성됐다. 협약에는 철도공단이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사용 등에 협조하고, 서울시는 철도공단의 역세권 개발 관련 인허가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국유지를 1년 넘게 무상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1심은 2024년 1월 협약이 공원 시설의 존속 또는 소유권 변동 전까지 무상 사용 권한을 부여한 약정이라고 보고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2월 협약만으로 무상 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신뢰 보호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21억원은 2017∼2022년 점유분이어서 이후 기간에 대한 변상금이 추가될 가능성도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