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무상 사용권 불인정…서울시 421억원 부담
핵심 요약
대법원이 서울시의 경의선숲길 부지 무상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변상금 421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1심과 달리 2심은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서울시가 ‘연트럴파크’로 알려진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를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법적 근거 없이 철도 부지를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변상금 421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다. 재판부는 협약 등을 살펴봐도 서울시에 부지를 무상 점유·사용할 권리나 이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상부의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선형공원이다. 마포구 연남동을 지나는 일부 구간은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의 이름을 본떠 연트럴파크로 불린다. 서울시는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 체결한 협약을 토대로 철도 부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공원을 조성했다.
양측의 갈등은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 사용하는 일이 제한되면서 본격화했다. 공단이 421억원을 부과하자 서울시는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원 폐지나 소유권 변경이 없는 한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지만, 2심은 협약에 무상 사용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변상금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 결론을 유지하면서 소송은 서울시 패소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