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무상 사용권 부정…서울시 421억 부담
핵심 요약
대법원이 경의선숲길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무상 점유·사용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의 변상금 421억2010만여원을 부담하게 됐다. 1심의 서울시 승소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서울시가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의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421억2010만여원을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상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사용한 9만9746.4㎡ 부지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이 체결한 협약만으로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지상 부지를 무상 점유·사용할 권리가 서울시에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이 부지를 계속 무상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변상금 부과가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처분 역시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유지됐다.
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위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됐다. 서울시는 2010년 공단과 맺은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계약을 토대로 공원을 만들었다. 100년 넘게 철로가 놓였던 공간은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으며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바뀌어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법인으로 철도 시설과 부대사업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공단은 2020년 11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점유분에 대해 처음으로 157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고, 공단은 2023년 5월까지 모두 네 차례 변상금을 매겼다. 2024년 1월 1심은 서울시의 무상 사용권을 인정했으나 2025년 2월 항소심이 이를 뒤집었다. 서울시가 시행령 개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법률유보원칙 위반 쟁점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