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무상사용 불인정…서울시 421억 부담
핵심 요약
대법원이 경의선숲길 부지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고 서울시의 변상금 421억2016만원 부담을 확정했다. 1심은 협약의 구속력을 인정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공원을 계속 유지하려면 매년 국가철도공단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를 사용하고도 사용료를 내지 않은 데 따른 변상금 421억2016만원을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가 내세운 무상사용 협약만으로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공단은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뒤인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 6개월분 사용료가 미납됐다며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사전 협약으로 무상사용 권한을 확보했다고 맞섰다. 2024년 1월 1심은 협약의 구속력을 인정했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은 협약만으로 해당 부지를 무상 점유·사용할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경의선숲길은 지상철로 운행하던 경의선을 지하화한 뒤 효창공원역 인근 용산문화센터에서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됐다. 공단이 관리위탁을 받은 국유지 면적은 9만9763.4㎡다. 양측은 2010년 12월 공원 조성과 역세권 개발사업 인허가에 서로 협조하기로 했고, 공단은 2011년 7월부터 5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한 뒤 2016년 7월 이를 1년 연장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한다.
대법원은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의제되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재산 사용 내용이 담기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할 당시 무상사용 허가를 두고 공단과 협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022년 이후에도 3년 8개월째 무상 점유가 이어져 부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원을 유지하려면 서울시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하며, 제도 개정이나 낮은 사용료 적용에는 양측 협의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