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무상사용 불인정…서울시 421억원 부담
핵심 요약
대법원이 서울시의 경의선숲길 부지 무상사용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17년 7월 이후 점유에 부과된 변상금 421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서울시는 납부 절차를 이행하고 공단과 숲길 운영·관리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부지 점유에 관해 네 차례 부과된 변상금 421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원 시설이 남아 있는 동안 서울시가 해당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나 이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2월 공원이 없어지거나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는 한 무상사용 권한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협약만으로 무상사용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서울시는 2010년 12월 국가철도공단과 부지 사용 등에 협조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서 경의선숲길 공원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2011년 4월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할 수 없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공단은 같은 해 7월 무상사용 기간을 5년으로 허가한 뒤 1년을 추가로 연장했으며, 2017년 7월부터 유상사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서울시에 통지했다.
서울시가 무상사용 기간의 갱신을 요구하자 공단은 허가 종료 이후의 점유를 무단 사용으로 판단해 변상금을 부과했고, 서울시는 처분 취소를 구하며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변상금 납부를 비롯한 행정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경의선숲길의 운영·관리 방안은 공단과 협의해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무상사용 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도 정부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