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무상사용 불인정…서울시 421억원 부담
핵심 요약
대법원이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의 무단 점유 변상금 421억여원을 부담하게 됐다. 2010년 협약만으로 공원 존속 기간의 무상사용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서울시가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의 철도 부지를 사용한 대가로 국가철도공단에 변상금 421억여원을 내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상 부지는 약 9만9746㎡이며, 변상금 산정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기존 협약을 근거로 공원 지상부지를 무상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보유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부지의 계속 사용을 정당화할 별도의 법적 지위도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공단은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서울시가 공원을 계속 운영하자 무단 점유로 보고,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을 부과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서울시와 공단은 2010년 경의선 지상부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과 역세권 개발에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고, 공단은 이후 서울시에 부지 무상사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기간이 제한됐고, 공단은 2016년 무상사용 기간을 1년 연장한 뒤 추가 갱신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양측 협약을 토대로 서울시에 무상사용의 법적 지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변상금 부과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협약만으로 공원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부지를 무상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변상금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울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부과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