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무단 점유 확정…서울시 600억원대 부담
핵심 요약
대법원이 경의선숲길 변상금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2017년 7월 이후 사용분을 합쳐 600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담할 상황이다. 서울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공원 운영 방안을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를 사용한 대가로 국가철도공단에 변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의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다.
이번 확정판결로 서울시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공원 부지 9만9746.4㎡를 무단 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 421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여기에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분으로 부과된 210억원을 더하면 전체 납부 대상액은 600억원을 넘어선다.
마포구와 용산구에 걸쳐 약 6.3㎞ 길이로 조성된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된 뒤 2010년 서울시와 공단이 체결한 협약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공단은 조성 당시 서울시에 부지의 무상 사용을 허가했지만,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인 2016년 무상 사용 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용 조건을 유상으로 바꿨다.
서울시가 공단의 변상금 부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양측 협약을 근거로 서울시에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도 항소심 결론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판결에 따라 변상금 납부를 포함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앞으로의 경의선숲길 운영 방안을 공단과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