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사립대, 자산 활용 넓히고 폐교 절차 명확화
핵심 요약
구조 개선을 이행하는 부실 사립대학은 자산 처분과 적립금 사용 규제를 완화받는다. 교육부는 2026년 8월 15일부터 모집 정지와 폐교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학 청산 시 교직원 보상과 재학생 편입을 지원하는 보호 장치도 시행된다.
경영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이 자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보유 재산 처분과 적립금 사용에 적용되던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2026년 8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법이 시행되는 8월 15일부터 교육부는 부실 사립대학에 신입생 모집 정지나 폐교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구조 개선이 필요한 대학과 학교법인에는 개선해야 할 사항과 이행 기간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대학이 제출한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면 보유 자산 처분 기준과 교원 확보율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적립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제한도 완화한다.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는 재정 운용의 선택지를 넓혀 주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에는 정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다.
부실 사립대학 정비는 2009년 퇴출이 불가피한 8개 대학을 가려내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고, 2011년에는 346개 대학 가운데 43곳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 중 17곳은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됐다. 2014년에는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6만 명을 줄이는 방안이 나왔으며, 2016년에는 서남대 옛 재단이 의대 폐과와 한려대 폐교를 결정하는 등 정원 감축과 퇴출 논의가 이어졌다.
폐교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입을 피해를 줄이는 장치도 시행령에 담겼다. 대학을 청산할 때 남은 재산은 면직된 직원의 보상금과 퇴직 위로금 지급에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재학생에게는 다른 대학으로 옮겨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편입을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구조 개선을 이행하는 대학의 정상화를 돕는 동시에, 개선이 어려운 대학은 구성원 보호 절차를 거쳐 정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