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방선거 후보 531명, 선거비용 294억 원 보전받아
핵심 요약
경북선관위가 6·3 지방선거 후보자·정당에 선거비용 294억여 원을 보전했다. 보전 대상은 지역구 후보자 531명으로 전체의 86.6%다. 보전 후에도 회계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제9회 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340억여 원 중 46억여 원을 감액한 294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531명으로, 전체 후보자 613명의 86.6%에 해당한다.
보전 대상자 중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받은 후보자는 474명이며,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50%만 보전받은 후보자는 57명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도지사 후보자 2명에게 25억4000여만 원, 교육감 후보자 3명에게 47억1000여만 원, 시장·군수 후보자 55명에게 57억7000여만 원, 지역구 도의원 후보자 81명에게 30억4000여만 원,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에게 3억6000여만 원, 지역구 시·군의원 후보자 390명에게 125억8000여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후보자에게 4억1000여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선거비용 보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일정 기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방선거는 6월 3일 실시됐으며, 경북선관위는 보전금 지급 이후에도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보전비용을 지급받은 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전금 지급은 선거 과정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례가 드러날 경우 추가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