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 국유림 66건 이용 실태 집중 점검
핵심 요약
경북 북부 6개 시·군의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66건, 62㏊가 실태조사를 받는다. 이용 현황과 불법 산지전용, 목적사업 이행, 타용도 사용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미시정 사항이 법률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청문을 거쳐 대부 취소 등 행정 조치가 추진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가 경북 북부지역의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2026년도 국유재산 이용 실태를 점검한다. 조사는 국유재산의 사용 상태와 관리상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확인과 후속 조치를 포함한 전체 절차를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점검 지역은 영주·안동·문경·봉화·의성·예천 등 관할 6개 시·군이다. 이 지역의 전체 대부지는 589건, 1,413㏊이며, 이 가운데 실태조사 필요성이 높지 않은 곳을 제외한 66건, 62㏊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관리소는 대상지별 이용 상태를 살펴 국유림이 허가된 범위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한다.
현장 조사에 앞서 과거 점검에서 나온 주요 지적 사항을 검토하고, 이후 대부지를 직접 방문해 이용 현황과 불법 산지전용 여부를 살핀다. 목적사업의 실제 이행 여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도 수대부자와 함께 확인하며, 조사 과정에서 토지 이용자의 의견도 수렴한다.
점검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일정 기간 안에 바로잡도록 통지한다. 정해진 기간에도 시정하지 않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청문을 거쳐 대부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석문 소장은 불법시설물과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면서 국민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