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일상 속 적극행정에 마일리지 보상
핵심 요약
경북도가 일상적인 적극행정 실천을 보상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팀장급 이하 공무원의 민원 처리와 협업, 제도 개선 등 실적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감사·징계·수사·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은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통해 상담과 면책,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경북도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즉각 보상하고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담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 체계를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우수공무원 선발에 집중했던 방식에서 범위를 넓혀 일상적인 실천에도 혜택을 주고, 감사나 소송 등에 직면한 직원에게는 단계별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 도입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팀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적극적인 민원 처리와 부서 간 협업, 업무 아이디어 발굴, 제도·절차 개선, 적극행정 홍보 등 업무 과정에서 확인된 실천 사례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누적 실적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감사·징계·수사·소송 등에 놓인 공무원을 돕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도 함께 가동한다. 지원 범위는 초기 상담을 비롯해 면책 건의, 소송비용 지원,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등으로 구성된다. 개별 사안과 진행 단계에 맞춰 필요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보상·보호 제도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전 컨설팅을 확대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규모와 인센티브도 늘리며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추진한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공무원의 도전과 창의적인 업무 추진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일한 직원에 대한 보상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에 대한 보호를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