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어선 검사 누락, 낙찰 단계서 막는다
핵심 요약
통영해경과 법원, 선박검사기관이 경매 어선의 불법 운항 예방체계를 구축했다. 임시항행검사 없이 운항하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3년간 21건이며 올해만 13건이다. 낙찰 단계와 재운항 과정에서 검사 절차를 미리 안내해 절차 미숙에 따른 법 위반을 줄인다.
통영해양경찰서는 1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통영지사와 함께 법원 경매로 어선을 취득한 낙찰자의 불법 운항을 예방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낙찰자가 운항에 필요한 검사 절차를 알지 못해 처벌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경매 단계부터 검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법원 경매로 선박을 매수한 뒤 임시항행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항하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3년간 2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3건이 올해 발생했다. 통영해경은 경매로 취득한 선박을 곧바로 운항할 수 있다고 여기거나 운항 전 필요한 검사를 충분히 알지 못한 일부 낙찰자가 법을 위반한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분석했다.
통영해경은 위반자를 단속하는 데 머물지 않고 반복 원인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통영지원에 협업을 제안했다. 통영지원은 선박 경매 과정에서 낙찰자에게 유효한 검사증서 보유 여부와 운항 전 받아야 할 선박검사를 확인하도록 안내문을 제공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통영지사는 계선 신고된 선박이 다시 운항할 때 필요한 검사 절차를 미리 안내한다.
이번 체계는 현장 법 집행을 맡은 해양경찰과 경매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 선박검사 전문기관이 각자의 업무를 연결해 예방 단계에서 대응하도록 한 데 초점이 맞춰졌다. 통영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반 원인을 기관 간 협력으로 해소해 절차 미숙으로 인한 처벌과 불필요한 전과자 발생을 막고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