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으로 설계하는 은퇴 후 현금흐름
핵심 요약
저가 낙찰 부동산을 주택·농지·산지연금이나 월세 수입으로 연결하는 은퇴 설계가 활용되고 있다. 주택연금은 연령·가격·거주 요건을, 농지연금은 거리·영농 경력·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자는 종목별 신청 조건과 공실 위험을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한다.
법원 경매에서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게 취득한 뒤 주택·농지·산지연금이나 월세 수입으로 연결하는 연금형 투자 전략이 은퇴 설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감정가보다 20%, 많게는 50% 낮은 가격에 매입하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 매달 노후자금을 확보하고 향후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주택·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취득 원인과 관계없이 최근 거래시세를 토대로 주택가격을 평가한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농지와 임야를 활용한 연금 방식도 있다. 지난 7월 말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1829㎡ 규모 답은 감정가 4억4627만원에서 세 차례 유찰된 뒤 1억5307만원에 입찰이 진행됐고, 단독 입찰한 K씨가 감정가의 39%인 1억7560만원에 낙찰받았다. 해당 농지는 K금융이 경매에 넘긴 물건으로 공장과 주택이 섞인 농촌지역에 자리한다. 농업인 감소와 입찰 수요 위축 속에 전·답·과수원의 반값 낙찰 사례도 늘고 있다.
임야는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산림청의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이용하면 대금을 10년 동안 매달 나눠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지와 임야는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농지연금에는 30㎦ 거리 제한과 5년 영농 경력, 만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다. 지식산업센터·1층 상가·사무실·공장 등을 감정가의 30~40%에 낙찰받아 월세를 연금처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역세권과 대단지, 서울·수도권 업무지구의 중소형 물건처럼 공실 위험이 적고 임대가 가능한지를 입찰 전에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