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귀어 임시거주 지원, 65세 이하로 넓혀
핵심 요약
경남도가 귀어 사랑방 입주 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확대했다.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대기자가 없으면 이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올해 거제시 3명과 고성군 2명 등 모두 5명을 모집한다.
경상남도가 ‘귀어 사랑방’ 입주 가능 연령을 기존 만 50세 미만에서 만 65세 이하로 확대했다. 도는 5일 관련 시행 지침 개정을 마치고 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홍보에 들어갔다. 연령 제한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중·장년층도 귀어 준비 단계에서 어촌 임시 거주와 숙박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귀어 사랑방은 귀어를 준비하거나 정착을 시작한 사람이 어촌마을의 유휴 숙박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입주자에게는 숙박비로 매달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최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기간 요건도 함께 완화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귀어 사랑방을 이용한 귀어 희망인은 한 명도 없었다. 올해 상반기 경남 귀어학교 수료생 가운데서도 연령 기준 때문에 졸업 후 입주를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도는 이런 운영 상황을 반영해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모집 인원은 거제시 3명과 고성군 2명 등 모두 5명이다. 경남도는 입주 문턱을 낮춰 더 많은 귀어 희망인이 실제 어촌 생활을 경험하고 정착 가능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기자가 없을 때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은 시설 공실을 줄이는 동시에 입주자가 정착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