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재정 미편성액 1158억원…노조, 도의회 감시 촉구
핵심 요약
경남교육청 노조가 법정전입금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다. 올해 법정전입금 5045억원 가운데 1158억원이 두 차례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긴급 수요를 우선 편성했으며 남은 금액을 3차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세와 도세로 구성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입금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다. 노조는 도가 교육청에 법정전입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책무가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매년 전액을 본예산에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2024년 법정전입금 5154억원 가운데 4654억원을, 2025년에는 5093억원 가운데 4130억원을 각각 본예산에 편성한 뒤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올해는 전체 5045억원 중 3887억원만 본예산에 넣었으며, 남은 1158억원은 두 차례 추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는 해마다 본예산 미편성액이 커지는 흐름을 우려했다.
김기룡 노조위원장은 법정전입금이 제때 편성되지 않으면 학교 운영과 교직원 지원, 학생 복지, 시설 개선을 비롯한 교육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뒤로 미루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노조는 도의회에도 예산 심의와 감시를 강화해 법정전입금이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남도는 올해 2차 추경에서 고유가 지원금과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 긴급 수요를 우선 처리하면서 남은 법정전입금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편성액은 올해 3차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전액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규모가 7조원대이고 법정전입금 비중은 약 7%라며, 전액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사업이 지연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