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5개 지역 상승률, 기흥구 지정 당시 넘어서
핵심 요약
경기도 5개 지역의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기흥구 지정 당시 수치인 6.21%를 넘어섰다. 권선구가 9.93%로 가장 높고, 권선구와 군포시는 구리시의 당시 상승률도 웃돌았다. 정부는 규제구역 확대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삼중 규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도에서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6.21%를 넘은 지역이 잇따르고 있다. 이 수치는 용인 기흥구가 지난 6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당시의 상승률이다. 10월 첫째 주 기준 수원 권선구와 군포시, 안양 만안구, 화성 병점구, 부천 원미구가 모두 이를 웃돌면서 규제 대상 확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상승률은 권선구가 9.93%로 가장 높았고 군포시 8.48%, 만안구 7.27%, 병점구 7.12%, 원미구 6.23% 순이었다. 기흥구와 함께 지정된 구리시의 당시 상승률 7.87%를 넘어선 곳은 권선구와 군포시다. 권선구 수원아이파크시티7단지 전용 75㎡는 지난달 중순 7억77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1년 전 거래가 6억8800만원보다 약 1억원 높은 수준이며, 같은 면적 호가는 7억4000만~8억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군포의 대단지 래미안하이어스는 2644가구 규모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중순 12억45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올해 7월 초 거래가 10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약 두 달 만에 1억8000만원 넘게 올랐다. 이들 지역의 상승률과 실거래가 흐름은 토허구역 확대론이 제기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집값을 일부 안정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도 기간 연장과 지역 확대 가능성을 두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토허구역 지정과 함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하는 삼중 규제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택법 제63조제2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가운데 세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