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미등록 이주아동 확인제, 민관 지원체계로 확대
핵심 요약
경기도가 4개 민간기관과 손잡고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공적 확인과 지원 연계를 강화한다. 10개 시군에서 6월 말까지 아동확인증 144건을 발급해 3월 말보다 약 144% 증가했다. 도는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용 불안을 줄이고 참여 지역을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이주배경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의료·교육·복지 지원으로 연결하는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지난 7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공적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일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협약에 참여한 도와 4개 기관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과 사례관리, 제도 안내·홍보를 함께 추진하며 보건·의료·교육·생계·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협약기관을 통해 의료비와 약제비, 주거비 등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적확인제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주배경 아동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 확인하는 장치로,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 출생신고를 대신하거나 국적 또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의료·보육·복지 등 기존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 안전공제회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민관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제도는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평택·시흥·안성·동두천·과천 등 10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발급된 아동확인증은 144건으로 3월 말 59건보다 약 144% 늘었다. 도는 미등록 부모의 제도 이용 불안을 낮추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민간단체와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명예대사 등 현장망을 활용할 계획이다.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미참여 시군의 동참을 이끌어 보호체계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