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머노이드 육성 제도화 시동
핵심 요약
경기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기본계획과 기술개발, 창업·판로, 인력 양성, 특화단지 및 재정지원 근거가 조례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실증·특화 거점으로 조성하고 경기인공지능원 설립까지 연계하는 구상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경기도의원(성남3)이 12일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휴머노이드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성남 중원구 성남하이테크밸리를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산업 실태조사를 비롯해 원천기술·핵심부품 개발, 창업과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특화단지 조성, 재정지원의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감속기와 로봇 손 등 정밀 부품을 지원 대상으로 다루고, 인공지능이 로봇의 형태로 제조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추진 배경에는 휴머노이드가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양산 단계에 진입했지만 이를 직접 규율할 법률이 없다는 판단이 자리한다. 현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산업용 로봇과 실외이동로봇을 중심으로 구성돼 이족보행, 양팔 조작, 인간 환경 적응 등 휴머노이드의 고유한 특성과 정밀 부품 지원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제조기업 3천600여 곳이 밀집한 성남하이테크밸리를 휴머노이드 실증 공간으로 활용하고,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선인 그는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와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제12대 의회에서는 제조혁신·스타트업과 휴머노이드로 입법 범위를 넓히고, 분산된 인공지능·로봇 정책을 총괄할 상설 기관인 경기인공지능원 설립을 남은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