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피서지 부당요금·가격표시 집중 단속
핵심 요약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주요 피서지의 부당요금과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 과도한 가격 인상, 원산지 표시와 차별적 요금 적용 등을 살핀다. 신고는 031-120과 1330에서 상시 접수하며 휴가철 종료 때까지 물가 동향을 관리한다.
경기도가 여름 성수기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부당요금과 불공정 상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계곡과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현장 점검하고, 일시적인 가격 인상을 예방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시군별 합동점검반에는 지역상인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한다. 점검반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소비자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공공장소에 평상 등을 설치해 자릿세를 받거나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제공한 뒤 별도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하는 사례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도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콜센터 031-120과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에서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접수된 사안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7월 30일에는 안산시 구봉도를 찾아 여름철 물가안정 실태와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방문한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구봉도 상인회장과 안산시 소상공인지원장에게 지역 상권 현황과 숙박업소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관광객 만족과 지역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적정 가격 유지와 상인 중심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활동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도는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주요 피서지의 물가 동향을 계속 살피고 시군·상인회·소비자단체와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