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수교육 인력난, 조례로 해법 찾는다
핵심 요약
경기도의회가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착수한다. 도내 배치 수준은 학생 22명당 1명으로, 학생 10명당 1명인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장 의견과 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인력 및 처우 개선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조속히 발의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가 도내 특수교육지도사 확충과 처우 개선을 뒷받침할 조례 제·개정에 착수한다. 김경옥 경기도의원은 지난 4일 도의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간부진과 정담회를 열어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과 근무 여건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담회 결과와 입법 추진 계획은 5일 공개됐다.
경기도의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수준은 학생 22명당 1명으로, 학생 10명당 1명인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담회에 참석한 노동조합 간부진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경력이 쌓여도 연차에 걸맞은 처우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 고충을 전달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특수교육 지원 인력 부족과 처우 문제의 후속 조치다. 당시 김 의원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도내 배치율을 공개하고 도교육청에 정밀한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이후 현장 종사자들과 마련한 정담회에서는 지원 인력의 근무 환경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을 세부 조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도의회는 정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한 뒤,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 근거를 명확히 담은 조례 제·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가 장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현장에서 지키는 핵심 인력인 만큼 근무 환경이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고 보고, 현장의 요구를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