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층간소음 지원 대상을 소규모·임대주택까지 확대
핵심 요약
경기도가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소규모·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비의무관리대상 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은 24.1%로 의무관리대상(92.5%)에 크게 못 미친다. 8월부터 자문단이 현장 방문을 통해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제공한다.
경기도가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범위를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넓힌다. 도는 8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활용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자문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규모와 관리 형태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과 주민 공동체 활동 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자문단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직접 방문해 단지별 관리 여건과 주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제공한다.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과 민원 처리 절차,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며,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 공동체 구성과 운영, 사업계획 수립,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등을 자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단지 현황을 점검하고 자문과 교육을 진행하며, 자문 결과와 개선 방안은 해당 단지에 별도로 제공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은 92.5%에 달했지만, 비의무관리대상인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소규모·임대주택의 구성률은 24.1%에 그쳤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 역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1.5%인 반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6.2%에 불과해 관리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도는 7월 시·군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사업 내용을 안내했으며, 8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자문에 나설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임대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생활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층간소음 등 생활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상담심리와 생활소음 관리 전문가 등 층간소음 분야 전문가 8명,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 6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12개 시·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9개 단지를 대상으로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