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요청
핵심 요약
경기도가 적법 체류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LH의 피해 주택 매입과 계속 거주 지원, 저리 대출·대환대출 대상 확대가 건의안에 담겼다. 현행법상 피해자 인정은 가능하지만 공공임대와 주택도시기금 지원에서는 외국인이 제외돼 있다.
경기도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정부의 주거·금융 지원이 적용되도록 관련 법률과 지침을 고쳐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주요 지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건의의 핵심이다.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긴급 주거지원 방식으로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전환하는 대환대출의 이용 대상에도 외국인 피해자를 포함해 달라는 내용도 함께 제시했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은 외국인을 별도로 배제하지 않는다. 외국인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인정 이후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금 기반 금융지원 등 주요 제도의 대상에서는 제외돼 피해 인정과 실제 지원 사이에 차이가 있는 상태다.
경기도는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필요한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외국인 피해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관련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