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절벽에 지방세 배분 개혁 요구
핵심 요약
경기도가 취득세 감소와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구조를 재정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필수사업 재원 부족에 대응해 7700억원 규모 감액 추경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일부 시·군 사이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6일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도세 구조와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방식을 재정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5일 7700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하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데 이은 조치다. 정치적 공방보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에서 특별시세로 걷히지만 경기도에서는 시·군세로 분류돼 도 본청에 배분되는 금액이 없다. 경기도가 산업단지와 도로·철도, 전력·용수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대기오염, 교통 혼잡, 송전시설 관련 비용을 부담해도 기업 활동에서 생긴 세수는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다. 반면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2022년 약 11조원에서 올해 약 8조원으로 3조원, 27.3% 감소했다. 3기 신도시 취득세 전망도 공공임대 확대와 LH 직접개발 등의 영향으로 65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4200억원, 64.6% 줄었다.
도 전체 예산 41조7000억원 가운데 정책 판단에 따라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원이다. 나머지는 복지사업과 국비 연계사업, 시·군 조정교부금처럼 용도와 부담액이 정해져 있다. 노인장기요양 1234억원, 학교급식비 584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지원 291억원 등 상당수 필수사업은 올해 9개월분만 편성돼 10∼12월 재원이 비어 있다. 도는 지난해 지방채 한도 9460억원의 99.6%인 9430억원을 발행했고, 각종 기금 5588억원도 통합계정을 통해 일반회계 등에 투입했다.
경기도는 업무 경비 감액과 일회성·선심성 사업 중단, 연구용역·민간위탁 재평가, 조직·인력 재배치를 추진한다. 정부와 국회에는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 세수 배분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인수위원회가 검토한 공동세원화는 시·군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에 귀속한 뒤 일부를 도 세입으로 쓰고 나머지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용인·평택·화성·이천 등은 기초단체도 산업 기반과 행정 비용을 부담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도의회 여야도 위기 인식에는 공감하면서 감액 추경과 대책 추진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