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호망 확대
핵심 요약
경기도와 4개 기관이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도내 10개 시군에서 공적확인제도가 운영 중이며 6월 말까지 아동확인증 144건이 발급됐다. 경기도는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도 접근성과 참여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7일 북부청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니세프,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핵심은 아동 발굴부터 공적확인,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경기도와 4개 기관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우선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넓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발굴과 지원 연계, 보건·의료·교육·생계·복지 분야의 기존 사업 활용, 제도 안내와 홍보,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공적확인제도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주배경아동의 존재를 공공기관이 공식 확인하는 방식이다. 출생신고를 대신하거나 국적 또는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확인된 아동을 의료·보육·복지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다. 현재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평택·시흥·안성·동두천·과천 등 10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발급된 아동확인증은 144건이다. 이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협약기관을 통해 의료비와 약제비, 주거비 등 상황에 맞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주민 공동체와 민간단체의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하지 않은 시군의 동참도 이끌어 아동 보호체계를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