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보험 1440만 명 자동 가입…온열질환 보장
핵심 요약
경기도가 도민과 등록외국인 등 약 1440만 명을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시켰다. 온열질환 진단과 응급실 이용, 기후 관련 감염병 등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공공형 기후보험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보장 대상을 둘러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온열질환자가 잇따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형 기후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민뿐 아니라 도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약 1440만 명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시키고, 열사병과 일사병 등 기후 관련 피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며 기존에 가입한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올해 보장 기간은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이며, 사고일이나 진단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열사병·일사병·열탈진·열실신 등 온열질환 진단비는 15만 원이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10만 원이 지급되고,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으면 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말라리아와 쯔쯔가무시 등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에는 20만 원이 지급된다.
보험금 지급도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 야외 체험학습 도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학생과 체육활동 중 열탈진을 겪은 시민 등이 보상을 받았다. 공공형 기후보험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제주도는 폭염경보로 건설 공사가 중단돼 노동자의 일당이 감소할 경우 이를 보전하는 상품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온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기후 피해를 공공보험으로 보완하려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재원과 보장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내용이 알려진 뒤 일부 누리꾼들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까지 자동 가입 대상에 포함한 점을 두고도 온라인에서 반발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