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축 인권 기준 설계단계로 앞당긴다
핵심 요약
경기도 공공건축물의 계획·설계 단계부터 인권영향평가를 반영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취약계층과 유기동물 진료 등을 담당할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운영 조례안도 마련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협의도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경기도의원(수원7)이 공공건축물의 계획·설계 단계에서 인권 요소를 미리 점검하도록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완공 이후가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을 반영해 구조적 보완의 어려움과 추가 개선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아동을 비롯한 여러 이용자가 공공건축물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절차가 담길 예정이다. 설계와 시공이 끝난 뒤 문제를 발견하면 개선에 많은 비용이 들고 건물 구조상 보완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권영향평가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취약계층 지원과 유기동물 진료, 감염병 대응, 재난 시 긴급 진료를 맡을 경기도립동물병원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설치·운영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수의사회와 민간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민간 영역과 협력하면서 공공성이 필요한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 단장인 최 의원은 제12대 도의회 임기 안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과제도 추진한다. 집행부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와 주민 의견의 정책 반영을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규정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