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현장 폭염 대응수칙 이행 점검
핵심 요약
경기도가 구리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옥외 노동자의 폭염 대응 실태를 합동점검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5시 옥외작업을 중단하고, 33도 이상에서는 정기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온열질환과 추락·끼임·충돌 위험을 함께 점검했다.
경기도는 6일 구리시 사노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안전의 날’ 행사를 열고, 폭염에 노출된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 실태를 점검했다. 구리시와 노동안전지킴이가 참여한 합동점검에서는 체감온도별 작업 중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과 구리시 관계자, 노동안전지킴이 6명 등은 공사장에 마련된 그늘막과 이동식 냉방기 등 휴게시설의 상태를 살폈다. 식수와 얼음조끼를 비롯한 폭염 대응용품의 비치 여부도 확인했으며,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119 신고로 구성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줄이고,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35도 이상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38도 이상 폭염 중대경보 때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멈추도록 정해져 있다.
현장에서는 온열질환 위험과 함께 추락·끼임·충돌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 요인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지도했다.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에서 노동안전지킴이 112명을 운영하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영세 건설현장과 제조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도는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기본수칙과 작업 중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