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상습·영리 불법행위 특별단속
핵심 요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일부터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상습·영리형 위반과 시정명령 불이행을 중심으로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을 살핀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불법행위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례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행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이번 단속의 핵심 대상이다. 단속은 수원시를 포함한 21개 시·군에 걸쳐 지정된 1126㎢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현장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을 물류창고 또는 공장으로 바꿔 사용하는 불법 용도변경도 살핀다. 농지와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한 사례, 개발제한구역에 물건을 무단 적치한 행위, 허가 없이 나무를 베어낸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7000건을 넘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3년 7768건에서 2024년 8050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7810건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이런 적발 규모를 토대로 단순 위반뿐 아니라 상습성이나 영리성이 있는 행위, 시정 조치에 따르지 않는 사례까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이나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하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 기준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보전해야 할 녹지공간으로 규정하고,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