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용재원 8.4%…재정 정상화 착수
핵심 요약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선다.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의 8.4%에 그치고 취득세 수입 감소와 세입 구조의 불균형이 겹쳤다. 업무 경비와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되 생명·안전 및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유지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026년 8월 5일 심각한 세입 부족에 대응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고강도 재정 정상화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신규 공약은 물론 진행 중인 사업의 유지도 어려운 상태로 판단했으며, 올해 약 7700억 원을 줄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정상화 대책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 삭감과 일회성·선심성 행사 중단, 불요불급한 사업 정리가 포함됐다. 연구용역과 민간위탁·대행 사업은 전면 재평가하고, 참모 조직과 공공기관 조직도 재정비한다.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 필수 예산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전체 예산 41조7000억 원 가운데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 원으로, 전체의 8.4% 수준이다. 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도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까지 약 30% 줄었다. 3기 신도시 관련 취득세 감소와 첨단산업 기반시설 비용 부담도 재정 압박을 키웠다. 반면 관련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되는 구조다.
재정 압박은 지난해부터 누적됐다. 경기도는 2025년 법정 한도의 99.6%에 해당하는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옮겼다. 남북협력기금도 384억 원 중 340억 원이 전용됐다. 노인장기요양과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등 일부 민생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 확충과 세입 구조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