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440만명 품은 기후보험, 폭염 피해 보장
핵심 요약
경기도에서 5월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온열질환자 612명과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도민과 등록외국인 등 1440만명에게 자동 적용되며 진단비·위로금·응급실 진료비 등을 보장한다. 제주도도 7월 말부터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된 공공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일부 보장한다.
최고기온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기도의 온열질환자가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612명으로 늘고 2명이 숨졌다. 도내 전역에는 지난 4일 처음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다. 경보가 발효된 지난 5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 70명이 발생해 기후재해에 따른 건강 피해를 보상하는 경기 기후보험이 안전망으로 떠올랐다.
올해 6월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최고기온 39도 또는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발령되는 최고 단계 특보다. 경기 기후보험은 주민등록 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 1440만명에게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낸다. 보험기간은 지난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이고 사고일이나 진단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보장액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가 각각 15만원으로 연 1회 지급되며, 기후 관련 특정 감염병 진단비는 사고당 20만원이다. 기상특보나 자연재해와 관련해 4주 이상 진단받으면 사고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온열·한랭질환이나 기후재해로 사망하면 300만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으면 10만원이 지급된다. 사망위로금은 만 15세 미만을 제외한다. 임산부를 포함한 기후취약계층에는 입원비를 하루 10만원씩 최대 5일, 통원비를 회당 2만원씩 최대 5회 추가 지원한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지난 6일 기준 지급 실적은 온열질환 진단비 103건을 포함해 모두 347건이다. 제주도도 7월 말부터 공공이 발주한 1억원 이상 건설 현장의 퇴직공제 가입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오후 1시 이전 폭염중대경보로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 최대 4시간의 소득 손실 일부를 보장하며, 보통인부 시중노임을 시급으로 환산한 시간당 약 1만7210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