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오정초 민원 학부모 고발
핵심 요약
경기도교육청이 오정초 교사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를 형사고발했다. 학부모의 사과와 소 취하 결정에도 피해 교사와 학교의 입장을 고려해 고발 절차를 진행했다.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이 권역별로 배치돼 교권 침해 사안을 일대일로 지원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오정초등학교에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일으킨 학부모를 형사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의 첫 대응 사안이다. 안 교육감은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찾아 교육감 명의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학교를 흔들거나 교사를 협박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사건은 오정초 소속 교사가 학생 사이의 다툼을 중재한 뒤 학부모 민원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해당 학부모는 중재 방식에 불만을 나타내며 학교 앞에서 팻말 시위를 벌였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이후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소를 취하하기로 했지만, 교육청은 피해 교사와 학교의 입장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단을 구성해 직접 단장을 맡고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를 만나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성 민원과 위협으로 위축되고 교사의 헌신이 신고와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교육청은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에 법과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의 최종 선발 결과도 공개했다. 당초 50명 모집에 1823명이 지원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자 선발 규모를 늘렸다. 선발자는 교원 110명, 도민 30명, 전문가 160명이며 변호사·의사·경찰·상담사와 갈등 조정 및 행동 분석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동부 58명, 서부 83명, 남부 96명, 북부 63명으로 배치돼 아동학대 신고와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사안을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지원한다. 미선발 지원자 1400여 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