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오정초 교권침해 학부모 첫 형사고발
핵심 요약
경기도교육청이 부천 오정초 교권침해 사안의 학부모를 형사고발한다. 안민석 교육감 취임 후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하는 첫 사례다. 교권보호단의 1호 사안으로 지정된 이번 사건에는 엄정 대응 방침이 적용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 사안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한다. 안 교육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찾아 교육감 명의의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하는 첫 사례다.
오정초 소속 교사는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한 뒤 한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이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도 벌였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교사는 이후 학부모가 제기한 아동학대 혐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오정초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지정했다. 이후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를 만나 사건 경위와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해당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교사와 학교 측의 입장을 고려한 끝에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고발에는 학교를 흔들거나 교사를 위협하는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방침이 담겼다. 안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성 민원과 위협으로 훼손되고 교사의 헌신이 신고와 소송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