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오정초 교권침해 학부모 고발
핵심 요약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오정초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학부모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교사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뒤 지속적인 민원과 피켓 시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겪었다. 학부모가 사과와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청은 고발 방침을 유지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안 교육감은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찾아 교육감 명의의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직접 고발하는 첫 사례다.
오정초 소속 교사는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한 뒤 한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았다.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도 벌였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교사는 이후 같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고 민사소송에도 휘말렸다.
안 교육감은 취임 후 자신이 직접 단장을 맡는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오정초 사건을 첫 대응 사안으로 지정했다. 이후 피해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사건의 경위와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교육청 차원의 대응은 반복된 민원과 고소·소송으로 이어진 이번 사안을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학부모는 최근 교사에게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안 교육감은 형사고발 방침을 유지했다. 학교를 흔들고 교사를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안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교사의 헌신이 악의적 민원과 신고,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