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임신중지약, OECD 38개국 중 33개국서 허용…한국은 불법
핵심 요약
경구용 임신중지약이 전 세계 101개국,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허용됐다. 한국은 5개 불법 국가 중 하나로, 현대약품의 허가 신청이 3차례 거절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진 재량권을 언급하며 관련 부처 논의가 예정됐다.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이 전 세계 101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3개국이 이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을 포함한 폴란드, 튀르키예,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등 5개국에서만 불법 상태다.
이 약물은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1991년 영국, 1992년 스웨덴 등으로 확산됐다. 미국은 2000년, 호주는 2012년, 캐나다는 2015년, 일본은 2023년 승인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처방전 없이 약국 구매나 우편 배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낙태 반대단체의 접근 제한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 유지 호르몬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 성분으로 구성되며, 두 성분 모두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됐다. WHO는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접근성 보장이 모성사망률 감소와 여성 존엄성 보호에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에서는 현대약품이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현행법상 도입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번 받고도 도입을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 공백이 6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의료진 재량으로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발언했으며,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