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청년 불이익 손본다…주거·세제 22개 과제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결혼한 청년에게 불리한 대출·청약·세제 규정을 개선하는 22개 과제를 검토한다. 주택금융 소득요건 완화와 신혼·신생아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복지 수급자격 유지와 부부군인 주택수당 확대도 함께 살펴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결혼한 청년이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혼인으로 생기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밝혔다.
금융 분야에서는 디딤돌 내집마련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을 넓히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출산·입양 요건과 신청 대상,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살핀다. 청약 분야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기간 가점과 청약요건 개선, 예비신혼부부의 기회 확대가 포함됐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출산 횟수에 따라 청약 기회를 추가로 주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결혼으로 소형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세대에 청약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세제에서는 생애최초·신생아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 혼인 후 2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을 살펴본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기혼자가 대출·청약 소득기준에서 미혼자보다 불리한 사례를 보고받고 개선을 주문한 데 이은 후속 검토다. 국민참여 창구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전체 22개 과제에는 기초생활보장과 지방자치단체 청년 월세 지원을 받던 청년이 결혼 뒤에도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 부부군인의 주택수당 지급 확대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