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불이익 22건 손질 예고…청년 정책 점검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으로 생기는 대출·청약·세제상 불이익 22건을 점검한다. 소득 기준과 특별공급 요건 완화,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청년층 민심 이탈에 대응하는 정책 행보를 두고 야당은 기존 부동산 규제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청약·세제 등 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 22건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이 청년에게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층의 주거와 자산 형성에 밀접한 제도를 손질해 2030 세대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우선 검토 대상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가 담겼다. 결혼 뒤 소형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의 청약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과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됐을 때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넓히는 방안, 혼인 관련 세액공제의 불이익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2개 과제는 지난달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신설된 청년미래비서관실이 청년들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대출과 청약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를 보고받은 뒤 관련 사례를 찾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전날 엑스에는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과제의 개선 필요성과 공정성,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차례로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상황에서 청년층 이탈에 대응하려는 성격도 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했다며, 2030 지지율 하락 뒤 대책을 꺼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