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불이익 손질 착수…대출·청약 등 22건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결혼에 따른 제도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22개 과제를 검토한다. 대출 소득 요건과 신혼부부 청약 기준, 취득세·세액공제 개선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과제별 공정성과 지원 효과를 점검하고 추가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결혼을 이유로 청년이 제도상 불이익을 받거나 혼인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출·청약·세제 분야의 22개 과제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이 주거 마련과 자산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를 면밀히 조사해 개선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살피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가 포함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혼인 기간에 따른 가점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결혼 뒤 소형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에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세제 분야에서는 결혼 뒤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넓히고, 혼인 관련 세액공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는 내용이 제안됐다. 이번 22개 과제는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모은 의견 가운데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을 추린 것이다.
관련 논의는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본격화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출과 청약 제도에서 기혼자가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보고받은 뒤 문제를 찾아 바로잡도록 주문했다. 정부는 제안된 과제를 하나씩 점검하면서 개선안이 공정성과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갖출 수 있는지 살필 계획이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도 추가 의견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