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지원, 세액공제 대신 취약계층에 직접 지급
핵심 요약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기존 공제보다 지원 규모를 늘리고 실제 비용 발생 시점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K-패스 이용 요건 완화와 교통취약지역 환급률 우대도 추진된다.
정부가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으로 바꾸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소득을 넘는 고소득층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새 지원금은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보편적 출산·양육 지원과 별도로 운영될 전망이다.
현행 혼인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을 공제하며, 올해 세수 감소 효과는 1288억원으로 추산됐다. 출산·입양 공제액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다. 정부는 종전 세수 감소분보다 재정 투입을 늘려 기존 공제보다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빼는 구조여서 납부할 세금이 적거나 없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렵다. 재정사업으로 바꾸면 결혼과 출산에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연말정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다만 8~20세 자녀 가구에 매년 적용하는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장려금이 별도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유지한다.
대중교통비 지원도 소득공제에서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별도 사업을 만들기보다 K-패스 예산을 확대해 월 15회 이상인 이용 요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등 교통취약지역의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지원액, 대상 범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확정하며, 근로장려세제 소득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