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20년 틀 바꾼다…진흥·규제 분리 쟁점
핵심 요약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진흥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공감대가 형성됐다.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의 역할 분담, 등급분류 이원화, 경품 규제 차등화가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입법 과정에서는 기관 독립성과 업무 중복, 이용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세부 설계가 요구된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학계와 법조계가 규제에 무게를 둔 기존 법체계를 산업·문화 진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정책토론회에서는 게임진흥원 신설과 등급분류 개편, 경품 규제, 사행성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설계가 입법 과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법률 명칭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으로 바꾸는 방안이 게임을 문화 콘텐츠로 인정하는 전환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디지털게임과 특정장소형 게임을 구분하고 청소년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와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확대하고 온라인게임 경품 규제를 손질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온라인·모바일·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법체계를 재편하려는 취지다.
지난 20년간 게임법에는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확대와 자율규제 약화가 동시에 나타났고, 청소년 보호 규제와 ‘바다이야기’ 이후의 사행성 규제도 이어졌다. 박종현 한양대 교수는 진흥을 맡는 독임제 게임진흥원과 규제를 담당하는 합의제 게임관리위원회를 병행하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자율규제 업무의 중복, 위원회 독립성, 예산과 인력 운영 방식은 추가로 다듬어야 할 사안으로 꼽혔다.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 디지털게임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특정장소형 게임을 게임관리위원회가 맡고 중복 등급분류를 없애는 방안을 산업 현실에 맞는 변화로 평가했다. 동시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사행성 확인 의무 명문화, 내용수정신고 완화, 이의신청 기간 단축과 장기적인 자율등급·책임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합법 게임과 불법 도박, 웹보드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사행성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