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전면 손질…진흥원·등급·경품 제도 쟁점
핵심 요약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실효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6일 열렸다. 게임진흥원 설립과 디지털 게임 등급분류 개편 과정에서 기관 간 역할 중복과 사행성 게임 유통 공백이 과제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위험도별 차등 규제와 경품 네거티브 규제로 산업 진흥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환경에 맞춰 게임 규제의 중심을 사행성 억제에서 문화·산업 진흥으로 옮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실효성 보완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독립적인 게임진흥원 설립과 등급분류 개편, 합리적인 경품 규제가 하반기 입법 과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으로 나눠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게임진흥원을 신설하고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의무를 없애는 방안도 포함됐다. 황성기 GSOK 의장은 진흥 범위를 산업에서 문화와 산업으로 넓힌 점에 주목하면서, 20년간 이어진 현행 제도가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비롯된 사행성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산업 발전을 제약했다고 진단했다.
게임진흥원 산하에 게임관리위원회를 두는 복합형 거버넌스의 적정성도 논의됐다.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흥과 규제가 한 체계에 공존하는 선행 사례가 있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설 진흥원과 기존 게임관리위원회 모두에 자율규제 기능이 부여돼 업무가 겹칠 수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역할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찬 변호사는 디지털 게임의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등급분류 사업자가 전담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행성 모사 여부 확인 의무가 빠져 관련 게임 유통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경품 규제는 산업 활성화와 사행성 방지 사이에서 별도 정비가 필요한 사안으로 제시됐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이벤트 경품까지 금지한 현행 제도로 마케팅이 수수료 30%를 받는 구글·애플 등 해외 플랫폼 광고에 의존하면서 국부 유출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과도한 규제가 83조원 규모의 불법 도박 시장을 키우는 풍선효과를 낳았다는 분석과 함께, 사행성 위험도에 따라 게임을 네 등급으로 구분해 규제하고 경품 제도는 금지 대상을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