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입찰 706건 담합 혐의…7개사 제재 심의
핵심 요약
공정위가 국공립병원 검체검사 용역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7개사의 심의에 착수했다. 심사관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706건, 약 2940억원 규모의 계약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피심인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사업자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7일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날 피심인 7개사에도 이를 송부했다.
심의 대상은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 706건에서 입찰 조건과 물량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계약금액은 약 2940억원으로 파악됐다.
검체검사는 혈액과 소변, 체액, 조직 등을 분석해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검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한다. 심사관은 조사 대상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과 제3호의 물량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자의 판단과 제재 의견을 정리한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피심인들은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친 뒤 위원회 심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