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입찰 706건 담합 혐의…7개사 심의
핵심 요약
공정위가 국공립병원 검체 검사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7개 사업자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진행된 입찰 706건이며 관련 매출액은 약 6천억원이다.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준은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검체 검사 용역 입찰에서 12년 넘게 낙찰자와 가격, 물량을 미리 조정한 혐의를 받는 7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 사무처는 11일 입찰 담합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심의 대상은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이며, 이들이 낙찰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정하거나 물량을 합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입찰은 모두 706건이다. 해당 계약 금액은 약 2천940억원이고, 들러리 참여분을 포함한 관련 매출액은 약 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체 검사는 혈액과 소변, 체액, 조직 등에서 특정 물질이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바이러스 감염 검사와 암 조직검사 등이 포함된다. 병원은 내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검사를 전문기관에 맡기며,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탁 사업자를 선정해왔다. 조사별 차이는 있지만 7개 사업자의 진단검사 수탁시장 점유율은 최대 87%로 파악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문제의 행위가 입찰 담합과 물량 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0.5∼15%가 제시됐으며, 관련 매출액에 적용할 경우 최대 과징금은 900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업자들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난 뒤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