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곳, 공소청 전환 대비 업무 방식 점검
핵심 요약
검찰이 8월 18일부터 4개 청에서 공소청 전환 대비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신문과 조서 대신 면담과 결과지를 활용하고 경찰 보완수사 요구를 확대한다. 기관별 문제점과 인력 감축 대응 방안을 점검해 10월 체제 전환에 반영한다.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두고 검찰이 일선 업무 방식을 미리 점검한다. 대검찰청은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 피의자·참고인 신문과 조서 작성은 면담과 면담 결과지 작성으로 바꾸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적극 활용한다.
시범청은 사전·사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각 검사실에 적극 배당한다. 주요 구속영장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한다. 구속 사건 역시 피의자신문 대신 면담을 실시하고 사실관계 확인 보고서를 작성한다.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는 꼭 필요한 주요 사건이 아니면 최대한 자제하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성범죄·아동학대범죄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검토한다.
간단한 내용이라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고나 위증 등 별개의 범죄가 드러나면 관할 경찰서에 공문으로 수사를 요청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지검과 차장검사를 둔 지청, 부장검사를 둔 지청, 부장검사가 없는 지청을 각각 한 곳씩 선정해 기관 규모별 문제를 찾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찰은 아직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새 방식을 적용한다. 향후 인력 감축에 대비해 검사직무대리실에도 사건을 적극 배당하고, 부장검사 명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실에 다시 배당해 처리한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고연차 검사에게도 일반 검사실 수준으로 배당을 늘리고 전결권을 최대한 부여한다. 각 시범청이 자체 업무 개선안을 마련하면 대검에 추가 시범 실시를 제안할 수 있으며, 대검은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보완하고 우수 시범청을 격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