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70여년 만에 종료…개혁법 국무회의 통과
핵심 요약
정부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검찰은 10월 2일부터 기소만 담당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 권한 확대에 맞춘 통제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이 새 제도의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70여 년간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아온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고, 보완이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위헌성이나 집행 불가능성, 국익 침해, 행정부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정부가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의요구권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헌법 질서나 국회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때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다. 증거를 재검토하고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단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 권한을 사건 은폐나 특정인을 겨냥한 전면 수사에 악용해 왔다는 비판이 맞섰다. 국회에서는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개혁신당은 자체 의뢰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0%가 재의요구권 행사에 찬성했고 64%가 수사 환경 악화를 예상했다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6개 단체도 성폭력 피해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재검토 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통제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대한 수사 비위에는 파면이나 수사업무 영구 배제 같은 강한 징계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