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폐지…10월 수사체계 전환
핵심 요약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송치사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 후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한다. 법무부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하위 법령과 직제·예산을 준비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새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라는 방향에 맞게 안착하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제도 운영 상황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개정 법률은 검사가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다만 검사는 송치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이후 수사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새 형사소송법의 시행 예정일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이다. 법무부는 시행 시점에 맞춰 수사준칙을 비롯한 하위 법령과 관계 법률의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개정 법률과 세부 규정이 같은 시기에 작동하도록 준비 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조직과 재정 준비도 병행된다. 법무부는 유관 부처와 협의해 공소청이 출범 직후부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제와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10월 2일부터 민생범죄와 중대범죄 송치사건의 공소 제기·유지뿐 아니라 형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의 업무를 맡게 된다.